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양규식)는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검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는 부숙된 퇴액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암모니아가스 등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또는 악취와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양질의 퇴액비 공급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난 3월 25일부터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있지만 분뇨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은 연1회, 허가대상은 연2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주농업기술센터 관할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액비 부숙도 적용을 받는 축산농가는 한우 204농가, 말 151농가, 젖소 33농가, 돼지 43농가, 가금 55농가, 기타 49농가 등 총 535농가이다.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직접 채취한 시료 500g을 봉투에 밀봉하여 신청서와 함께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된다. 6월말 기준으로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적용 축산농가 중 32.9%(176농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89.8%(158농가) 적합,